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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수 “노동시장 유연성 낮아”-진보 “고용 보호 OECD 하위권”

등록 2015-08-31 20:16수정 2017-02-06 16:28

보수-진보 노동개혁 토론회 / 보수 이원덕·진보 김유선 발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개최한 노동시장 개혁 관련 특별토론회에서 양 진영 모두 낮은 고용률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

“현 연공급제 능력·성과 연관 약해
임금피크제 청년 신규채용 도움”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공감 보수 쪽 발표자인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한국의 고용률은 2014년 현재 65.4%로, 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의 고용률이 대부분 70%를 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뜻하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2014년 현재 300여만개로 전체 취업자 수 2560만명의 11.6%, 전체 임금 근로자수 1874만명의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서는 “한편에는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누리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 다른 한편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145만원으로, 정규직 260만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쪽 발표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규모가 올해 3월 현재 정부 기준으로 601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2%)이지만, 노동계에서는 839만명(44.6%)으로 추정한다”며 “300명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부 조사 기준 180만명으로, 대기업 근로자 세명 중 한명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한국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 문제로 확대 조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하회한다”며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 몫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도 외환위기 이후 하락 내지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 비율은 2012년 현재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25.3%)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다.

김유선 노동사회연 선임연구위원

“고령자 생산성 떨어진다는 건 선입견
35년차 연봉, 초임의 1.6배에 불과”

■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이견 이원덕 회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연공급적 임금체계는 직무 성격, 개인의 능력 및 성과와 연관이 약해,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40대 중후반이나 50대 전후에 기업이 근로자를 퇴출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의 근속 35년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초임 대비 1.6배 정도로 연공성이 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은 “한국 노동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이지도 않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최하 수준이어서 노사에 모두 불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해고제한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호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22위로, 노동개혁에 성공한 독일(1위), 네덜란드(3위)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중장년 60살 정년까지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청년 신규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노동시장 개혁이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는 노동계의 인식을 바로잡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현재의 300만개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0만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는 55살을 정점으로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에 근거한 일종의 연령별 최고임금제”라고 비판하며, 연령 대신 소득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휴일근로(주당 최대 16시간)를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선진국만큼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 및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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