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변호사 추천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실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선 윤 청장이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어 이것)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심사에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는데,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명 하루 만인 25일 사퇴한 바 있다.
윤 청장은 또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도 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후보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정 변호사를 포함한 두 사람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고,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아 그 중에서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추천하게 됐다(고 윤 청장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경찰이 성급하게 사과할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윤 청장이 ‘추천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한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 없다’는 인사 검증 결과를 통보한 주체에 대해선 여야 간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답변의 취지로 보면 (통보 주체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봐야 할 듯 하다”고 했다. 반면 유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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