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아랫줄 오른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음주 중 불구속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직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서울경찰청장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수순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을 다음주 중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광호 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송치하는 이유에 대해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밤 11시30분경이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죄책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만 했다.
결국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장까지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법상에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 직접 경찰청장이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거나 대비하거나 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여부에는 “법상 예방대책 세우고 서울청에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법리 해석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특수본은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 달이 넘도록 수사를 벌여왔지만, ‘윗선’ 수사로는 조금도 향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그런 의무들의 재난안전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체성과 직접성 등이 덜하다”며 “법 규정을 보면, 응급조치 1차적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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