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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수사’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3-01-18 14:45수정 2023-01-18 17:42

이임재·송병주는 오늘중 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서울경찰청을 비롯,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먼저 구속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부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업무 및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날 다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3일 특수본이 추가로 불구속 송치한 김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에 대한 수사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청장이 핼러윈 축제 기간 이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실 문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송치(각하) 처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하면서 ‘윗선’ 수사에 실패한 가운데, 검찰이 추가 혐의와 공범 등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특수본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인파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예방 조처에 소홀했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으며, 이 전 서장은 추가로 현장 도착 시간 등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전파(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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