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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공소장에 적시

등록 2023-01-21 10:26수정 2023-01-21 20: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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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들의 범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 쪽이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배당받기로 했다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5년 2∼4월 민간업자의 이익 분배율을 논의해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나누기로 했는데, 김씨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시장 쪽에 배분하겠다’는 뜻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을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정황을 공소장 곳곳에 담았다. 이 대표가 2014년 대장동과 1공단 결합 개발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자는 보고가 올라오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사항을 부기한 뒤 결재했고,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사항 등도 모두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144차례 언급됐으며, 이 대표가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달 말께로 예정된 이 대표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도 설 명절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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