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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곽상도 50억’ 항소…“무죄 판결은 법리·상식에 안 맞아”

등록 2023-02-13 16:02수정 2023-02-13 16:05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검사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송 지검장은 앞서 곽 전 의원 판결이 나온 지난 8일 반부패수사3부 인력을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투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씨가 받은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뇌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곽씨가 독립 생계를 꾸리는 등 해당 금액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보수적 판단과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겹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 각층에서 ‘법원이 부모 찬스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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