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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바나 협찬 기업 수사 받았지만”…검찰 불기소 이유서 보니

등록 2023-03-06 17:24수정 2023-03-07 14:32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지역 장애아동시설에 기부할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지역 장애아동시설에 기부할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을 불기소하며 ‘협찬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25쪽짜리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 수십여곳 가운데 4곳 이상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 역할을 맡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당시 후원기업 가운데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으로 △도이치모터스 △컴투스 △신안저축은행 △삼성카드 등 4곳이 불기소 이유서에 명시됐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수사가 접수됐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각하 등 처분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코바나는 2015~2019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후원받았다.

검찰은 2억원 가량을 후원한 컴투스와 2600만원을 후원한 신안저축은행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이유로 들었다. 당시 송병준 컴투스 이사회 의장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고, 신안저축은행 관련 사건 역시 고소인 연락 불능 등 이유로 각하 의견 송치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등을 통해 검찰이 직접 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열려있었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의) 객관적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며 직무연관성과 청탁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또 삼성카드 관련 대가성 협찬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는데, 사건 처분 당시 대전고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 근무를 하던 시절이어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특수부 등 ‘근무연’으로 엮인 검찰 네트워크의 작동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김 여사 소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 상당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두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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