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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탄희, ‘중대재해법 무더기 배당 오류’ 방지 법안 발의

등록 2023-04-10 11:07수정 2023-04-10 11:27

법원조직법 예외조항 삭제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 배당오류를 일으킨 사실을 <한겨레>가 보도한 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된 법원조직법상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법원 배당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겨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원칙대로 해당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상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서영석·우원식·최강욱·김의겸·서영교·박주민·강민정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류호정 의원 등 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건들은 형량에 상관 없이 전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법원조직법에 특례조항이 만들어졌다. 법원은 재판관할과 관련한 통상의 원칙과 다르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배당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으로 기소된 11건 중 7건에서 배당오류가 발생헸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적 비판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사건’으로 평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원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중요 범죄로 취급하고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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