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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900만원 부과 받은 이태원 유족 “오세훈, 참사 기억 지우려 해”

등록 2023-04-14 10:48수정 2023-04-14 13:40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한 점을 두고 참사 유족이 분향소를 철거해 참사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우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에 2900만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한 점을 두고 “(철거) 압박 자체를 하기 위한 걸로 본다”며 “(이보다 앞서) 본인들(서울시)이 설정했던 분향소 철거 이유와 대안을 계속 제시했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대화를 종료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분향소 철거를 압박하는 건 결국 참사의 기억을 지워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직무대행은 “결국은 (서울시가 참사)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 자체가 정부로부터 부담(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다”며 “서울시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지우기 위해 광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건물로 들어가서 잊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철거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1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두고 이들에게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라 사용 면적과 기간에 비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가 없이 설치 시 가산금이 붙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협의회 쪽은 서울광장은 열려있는 공간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혼상제는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 직무대행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불행한 참사에 대해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명예회복이 이뤄진다면 스스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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