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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대표 응급 이송 직후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9-18 09:38수정 2023-09-18 22:19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얼개다.

검찰은 성남시(이 대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토지 용도 변경,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는 각종 청탁의 대가로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장인 정아무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5백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오다가 지난달 이 대표를 공범으로 입건하고 이달 들어 두 차례 조사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아무개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냄)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의식은 있지만, 약간의 섬망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회 내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해온 이 대표는 의료진 차량으로 옮겨져 국회를 출발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 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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