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21명 관련자가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어제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원이) 범죄 입증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감안해)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됐던 수사”라며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할 수도 없고 또 변질하지도 않는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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