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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구형…김인섭 “이재명에 청탁한 적 없어”

등록 2023-12-15 18:29수정 2023-12-15 18:5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66억733만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정치적 측근인 피고인(김 전 대표)과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1100억원대 개발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얻게 하고, 피고인은 민간개발업자에게 77억원 등 수수한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지역권력과 유착해 만든 토착 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정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옮겨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지 용도 변경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우며 그의 측근인 정 전 실장 등과 쌓은 친분을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했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돈으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를 선점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쪽은 이 대표에게 용도 변경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사업을 진행하다가)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청탁이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에게 관련 사업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고 각별히 주의하며 사업을 진행했다”며 “알선수재를 하려고 담당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얘기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2006년 지방선거 때 이 대표의 공약을 발굴하는 등 선거캠프 제반을 총괄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나는 공동선거대책대본부장 11명 가운데 1명”이라며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핵심적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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