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소 확장하고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동일성’ 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법안에 반영함으로써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고, 법조계 등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법사위 통과 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의장 중재로 만들어진 22일 여야) 합의문 문언 그대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4개 범죄만 빼는 방식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중’이 ‘등’으로 바뀌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이용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송 부의장은 “명백히 부패·경제 범위가 아닌 경우를 시행령에 넣는다면 법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기소권이라고 생각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당초 ‘별건수사’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렇게 되면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발견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지적도 수용한 것이다. 송 부의장은 “경찰이 자발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 인지를 비롯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출된 수정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위법 수사가 확인돼 검사가 경찰에 시정 지시를 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 수사가 있다고 확인했을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동일성 한도 안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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