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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 장관이 불 지핀 ‘잠금해제법’, 미·영 인권침해 비판 몰랐을까요 [더(The)친절한 기자들]

등록 2020-11-17 04:59수정 2022-08-19 10:27

[더 친절한 기자들]
미, 암호해제 장비 경범죄에도 남용
국가안보 빌미 법안 설득력 잃어
추 법무 예로 든 영국서도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 편의를 위해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잠금해제하는 게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명령 등이 있으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추 장관은 외국에서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며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외에서도 피의자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일단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남용할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등 미국 상원의원 3명은 지난 6월 애플·페이스북 등의 기술기업을 겨냥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에게 암호 해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수사기관을 위해 일종의 ‘백도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일부러 보안상 허점을 남겨두는 것)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기지 총격사건 등을 예로 들며 “폭력 범죄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사 편의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 미국 그레이시프트 등 보안업체의 암호 해제 장비가 휴대전화 암호 해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큰 법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뉴욕 타임스>가 비영리단체 ‘업턴’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미국 수사기관은 지난 5년간 이런 장비들로 수십만대의 전화기를 열어봤으며 강력범죄뿐 아니라 대마초 경범죄 수사에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안업체의 암호 해제 장비는 우리 수사기관도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피의자에게 암호 해독을 요구하는 법’이라며 예로 든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수사권한규제법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등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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