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명혁 영등위원장은 2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하 영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