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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민·윤희근 무혐의…이태원 경찰 수사, 23명 송치로 마무리

등록 2023-01-13 11:39수정 2023-01-13 17:12

[영상] 참사 당시 군중밀집 보여주는 CCTV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브리핑룸에서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브리핑룸에서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10월29일 희생자 159명을 낸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면서 모두 23명을 송치했다. 특수본 수사로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됐으나 ‘윗선’ 책임자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채 공은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2일 수사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73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만 14만여점으로,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판단했다. 참사 직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협조 부실로 구호가 지연돼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법리를 적용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과 대응에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

수사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던 ‘윗선’ 혐의 입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본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면서다.

특수본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는 당일 밤 10시15분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서 떠밀려 내려오다 ‘연쇄적 넘어짐으로 인한 압력’으로, 그 결과 158명이 질식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등을 보면, 당일 밤 9시 이후 참사 골목 일대는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T자형 삼거리 좌우로 군중 밀집도가 높아져 자의로 걷기 어려운채 둥둥 떠밀려 이동하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정체와 풀림이 반복하다 사고 발생 직전인 밤 10시13분 내리막길로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는 현상이 뚜렷해졌고, 10시15분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다. 사고 인근 시간대 참사 발생 골목엔 1㎡당 최대 10.74명, 세계음식거리엔 12.09명까지나 있을 정도로 밀집도가 높아졌다. 현장 희생자 및 부상자들은 개인당 평균 약 224~560㎏ 정도의 힘을 받아 질식 등으로 사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이르지는 않으나, 근무지 이탈 등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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